검찰, 통합진보 김미희 의원 '징역 6개월 구형'  
김 의원측 '공안검찰 김미희 의원 죽이기 중단하라' 반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12.13 13:32 |

오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결심공판에서 6개월을 구형하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내려진 공안 검찰의 김미희 의원에 대한 구형은 확정적 물증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내려진 “아니면 말고”식의 공안탄압임이 분명하다.


6개월 동안 공안검찰은 통합진보당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400여명이 넘는 당원을 기소하였고, 1만 여명이 넘는 당원이 핸드폰, 이메일에 대한 개인정보공개사실통지서가 통보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6명의 국회의원 중 4명도 기소되어있는 상태이다. 김미희 의원에 대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구형도 이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김미희 의원은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운동은 통합진보당의 입장이면서 확고한 신념으로 이번까지 10번의 선거에 출마하는 동안 그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당일선거운동과 유권자 매수 협의는 명백히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공안검찰의 김미희 죽이기의 일환이다.

19대 총선은 이전 선거와 달리 선거일 당일에도 투표참여운동이 폭넓게 인정되었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에 유리하기에 우리당의 선거운동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였고 김미희 의원도 함께 합법적인 활동을 하였다.


특히 돈이나 댓가로 표를 사는 선거를 반대하여 진보정치를 하고자 했고 아무리 불리하고 힘든 순간에도 그 원칙을 지켰기에 이번에 주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공안검찰의 유권자 매수협의 적용은 공소권을 이용한 터무니없는 거짓에 의한 것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과 5년간 재산세 총액 6만원 납부사실 미기재는  급박하게 후보 교체가 이뤄지고 등록 전날 공천이 확정되어 촉박하게 준비하면서 실수한 것이지,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 김미희 의원은 양심을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아온 적이 없다.

 

김미희 의원은 검찰의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힘없고 소외받는 서민들과 약자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김미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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