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결심공판에서 6개월을 구형하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내려진 공안 검찰의 김미희 의원에 대한 구형은 확정적 물증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내려진 “아니면 말고”식의 공안탄압임이 분명하다.
김미희 의원은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운동은 통합진보당의 입장이면서 확고한 신념으로 이번까지 10번의 선거에 출마하는 동안 그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19대 총선은 이전 선거와 달리 선거일 당일에도 투표참여운동이 폭넓게 인정되었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에 유리하기에 우리당의 선거운동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였고 김미희 의원도 함께 합법적인 활동을 하였다.
토지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과 5년간 재산세 총액 6만원 납부사실 미기재는 급박하게 후보 교체가 이뤄지고 등록 전날 공천이 확정되어 촉박하게 준비하면서 실수한 것이지,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 김미희 의원은 양심을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아온 적이 없다. 김미희 의원은 검찰의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힘없고 소외받는 서민들과 약자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김미희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