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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9만8천건, 379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사용분이며, 올해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하철 역사 내 액자 홍보물, 시내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등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자동차세를 10%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전화 : 세정과 시세운영팀729-2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