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선해 교통대책 실효성 담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이행으로 선제적 교통대책 마련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2.16 11:34 |

서울시는 교통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시내 교통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를 전면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개발사업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하는 법정심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통영향평가는 19874월 처음 시행하였고, 서울시는 2002년에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을 제정한 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다.

    

<자료사진>
 

먼저,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미 이행 된 채 건축위원회에서 교통 분야를 함께 검토하던 것을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시내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 도로용량 부족, 교차로 기형, 도로 연속성 결여, 보도 및 자전거도로 협소, 교통수요관리 등 잠재적인 교통문제까지도 사전에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 취지에 맞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는 사업지 진출입구 위주의 자동차 중심 교통대책에 머물렀던 기존 심의를 보행환경 개선대책, 관광버스주차, 수요관리, 준공 후 관리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수립되도록 개선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을 마련하였다.

 

변경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은 2.16일자로 고시되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043(2017.2.16)

 

금번에 시행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에는

 

걷는 도시, 서울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행분야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행 여건 평가를 반영하였다.

 

- 지침은 도시개발사업지 보행평가 권역을 사업지 경계로부터 300m로 설정한 후, 보행자 중심시설(학교, 공원 등)의 최적 이용경로, 대중교통 최적 이용경로 등을 조사하고, 사업지 내·외부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유효보도 확보, 보행지장물 설치 금지 등 보행환경개선대책 수립하도록 하여 기존에 고려되지 못했던 보행분야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관광버스 수요를 별도 분석하고, ·정차면 계획을 의무화하였다.

 

-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대책 마련을 위해서 일반주차와 관광버스주차수요를 별도로 분석하고 관광버스 수요가 있는 경우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운영계획을 제시하도록 하여 준공 후 주차장운영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건축물은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등 수요관리계획을 필수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주차상한제지역은 주차수요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주차상한제지역은 주차수요보다 주차장계획이 적어 불법주정차 등이 심각하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수요관리계획과 주차수요 감축계획을 마련하여 주차수요 관리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준공 후에는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심의 후 관리가 불가능했던 기존 지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시설은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여 실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재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 용도가 교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 교통수요가 많은 대규모 시설은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에 교통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준공 후 교통문제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는 사업자의 재산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와 준공 이후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변경신고 절차도 마련한다.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승인관청이 재 심의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변경신고는 사업자가 변경 전에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변경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관청이 수리한다.

 

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사업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심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횟수를 늘려(격주매주) 기존보다 4(84)나 단축시켜 사업자의 경제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건축사를 필수적으로 참석토록 하여 건축분야와 이견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심 비율을 최소화하여 심의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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