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12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게스트하우스 대표 정 모씨(58세)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업소들은 건축물용도가 아파트나 고시원, 업무시설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고시원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레지던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거쳐 생활형 숙박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은 ‘아고다’, ‘호텔조인’ 등 전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루 5만원~17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숙박료 중 15~20%를 여행사와 호텔 예약 사이트에 알선료로 지불하고 지배인, 프런트직원, 청소용역 등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 형태로 운영했다.
명동의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호를 “○○하우스” 라고 호텔예약사이트에 등록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구분없이 고시원에서도 내․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객실과 수건, 샴푸, 비누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단속에 대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숙박업소로 운영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찜질방내에 캡슐방을 설치하여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주택을 임대하여 암환자등을 대상으로 환자방 형태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신종 숙박업소도 있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영업용‧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업소는 휴대용비상조명등,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중에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해 화재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숙박업소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1회 이상(하절기)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