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소속 8급 공무원 C모씨가 최근 10개월간 의료급여특별회계 공금 8,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성남시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성남시는 해당 공무원의 비리를 확인한 즉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시청에서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해 온 C모씨는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비용 지급시 가상의 수급권자를 내세워 지인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하고 자신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그러나 이러한 비위는 얼마가지 못해 시 자체감사에서 덜미를 잡혀 성남시는 신속히 형사 고발하는 한편, 중징계 조치와 횡령금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계부과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된 정중완 감사담당관은 “이번 일을 부정부패 척결의 계기로 삼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구청 및 사업소 등 총11개 산하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사례 총389건을 적발하고 70건 5억5,748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이와 함께 총 79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