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21~25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11.19 13:56 |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2. 11. 21. ~ 11. 2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자료실’에 게시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함.


☞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부재자신고 서식을 송부 받은 사람은 그 서식 사용

□ 신고대상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①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늦어도 마감일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대상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2012. 11. 24.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함.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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