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23~27일 신고 하세요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3.12 16:5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에 따른 부재자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기간은 23일부터 27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자료실’란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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