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동 보호관찰 건물..평생학습장 용도로 요구  
야탑1·2·3동 박문석 의원 '5분발언 전문'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04.25 16:10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출신 박문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 집행부에 당부와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소유 건물 관련 야탑동 135-1번지 외3필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에 의해 공공청사(성남지방노동사무소)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1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청사로 사용 승인 되었으나 이후 2010년5월 25일 관리 전환으로 소유권이 법무부(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로 바뀌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최근 민관 협의체 운영으로 다소 진정된 분위기입니다.


현재 법무부 소관 야탑동 청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도 맞지 않아 법무부에서는 당초 구입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소 민관 대책위원회에서도 12차 회의에 걸쳐 입지 기준표를 정하는 등 합리적인 진행과 의결이 되고 있으며 현재 보호관찰 업무를 성남시청에서 하고 있으므로 이제 야탑동 법무부 소관 청사는 더 이상 빈 건물로 방치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방치가 계속될 땐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떨칠 수 없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입니다. 


정부 재산이 이렇게 목적 없이 방치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낭비이며 주민의 갈등과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청에서 보호관찰 업무를 보고 있는 만큼 성남시는 법무부에 매입 또는 임대 요청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함께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있어서는 공공청사(분당 평생교육센터)로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를 사례로 보면 지식기반 사회에 시민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기능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배움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풍요롭고 건전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6천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해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도 기구조정을 통해 정보문화센터가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가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이며, 이 센터를 현 법무부 건물에 설치하기 위하여 성남시는 법무부 건물 매입과 함께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함께 진행해 주시고 매입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우선 임대라도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합니다.


분당보건소 양해각서관련 민선4기 이대엽 시장께서는 성남시와 차병원은 2009년 보건소 매각관련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에 차병원은 성남지역 보건의료 지원에 성실히 이행한다는 12가지의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조건을 부속협약서에 첨부하고 이러한 조건으로 성남시는 보건소 매각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 협조를 한다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시민사회에 많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께서는 특혜성이 있다는 민선4기 양해각서를 집행하지 않고, 2013년10월 차병원은 신축 보건소 비용을 부담하여 성남시에 기부 체납하고 보건소매각은 용도 및 용적률을 조정한 후 매각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양해 각서를 보완 체결함으로서 차병원에 대한 특혜성 행정을 불식 시키고 보건소 매각, 신축 관련하여 성남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게 한 것에 대해선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2009년 이대엽 시장께서 분당 보건소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야탑 동민 그리고 보건소 이용자분들께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느냐는 것입니다.


2009년 양해 각서는 야탑 동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행정으로서 이 또한 보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공공시설이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그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주거 환경권에 해당되며, 불가피하게 이전 및 계획이 변경된다면 보건소 이용자와 인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소관이긴 하지만 야탑동 소재 분당경찰서를 매각하고 정자동으로 이전함으로서 정부는 야탑 동민을 무시한 것이고, 야탑 동민에게는 행정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안겨 주었습니다. 성남시가 보건소 마저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한 번 야탑 동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므로 이전 관련 업무를 중지하시고 현 위치에 재건축 및 증축하여 병원 급으로 격상시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합니다.
     

분당구 내에 보건소가 더 필요하다면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설치) 지역 보건법시행령 제7조1.2항에 근거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관련 정치인들의 거짓말 공약의 대명사였던 탑마을 대우, 선경아파트와 아름마을 주민의 숙원 사업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공원화 사업을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할 수 있게 힘써 주신 이재명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25일 삼평동사무소 주민 재안의 날 고속화도로 공원화 사업설명회에서 공법등 몇 가지 이유로 탑마을 대우, 선경아파트 구간이 방음 터널식으로 설계한다는 관계공무원 설명에 대해 주민들께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원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각적 공법을 검토하여 주민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탑마을 대우아파트 201동, 209동 앞 판교로는 판교개발 전에는 한가하고 조용한 도로였지만 판교 개발 후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 체증과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판교개발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는 갖추었겠지만 관의 주도하에 인위적 개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으로 성남시는 대책을 강구 하시어 주민과 협의하여 적정한 방음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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