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졸속' 개정  
수혜자 극소수, 형평성 어긋난 꼼수..그럴듯한 규제완화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7.18 16:32 |

<속보>성남시의회가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완화 개정안이 실효성 없는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다. 개정안으로 인한 수혜를 입은 토지주가 없기 때문이다.

 

본보는 6월 10일자에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형평성에 어긋난 졸속 개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 궁내동 임야에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성남시는 보존녹지를 지키기 위해 조례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죽어가는 나무 한그루조차 방치하고 있다.   ⓒ수도권타임즈

지난 제18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에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자연녹지로만 한정해 완화했을 뿐 보존녹지지역은 제외했다.

 

개정안을 보면 입목본수도 측정 범위를 축소하고, 경사도를 일부 낮추고, 도로개설 조건을 완화하고, 지하수 및 자체 정화시설 등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도 상향조종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건축 전문가 A씨에 따르면 “성남시의회가 통과시킨 ‘도시계획조례 완화 개정안’에 수혜를 입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짜고 벌인 희극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정안을 보면 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개정된 조례에 부합한 토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같은 희극적 개정안에 대해 보존녹지지역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토지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자연녹지와 보존녹지를 구분해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또한 상위법의 모호성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성남시의 해석(잣대)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존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는 종전 조례(22조)인 ‘하수도법’에 근거해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기존 준칙을 따르도록 했다. 이는 하수도법에 근거해 경기도 및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거쳐 하수·오수관을 설치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성남시가 허락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못 내 준다’는 말과 같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보존녹지는 말 그대로 보존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가 발의한 내용이며 합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느슨한 면이 없지는 않다. 앞으로 상위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러한 기조를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보존녹지 토지주 B씨에 따르면 “자연녹지든 보존녹지든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 법적 취지를 무시하는 성남시는 규제를 위한 규제에 불과하다”며 “어떤 것은 되고(자연녹지) 어떤 것은 안되는(보존녹지) 불균형 성남시 행정은 고쳐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B씨는 “자연녹지에서 자체정화시설은 되고, 보존녹지에서 자체정화시설은 안된다고 하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는 행정 오류로 구태를 벗지 못한 폐기조항 1위다”고 덧붙였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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