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홍보 현수막 '강제철거' 논란  
타 후보 선거운동 방해, 저급한 꼼수 '비판'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04.07 18:35 |

6.4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제 홍보현수막을 강제철거”한 데 대한 성남시장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은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요 곳곳에 게시했으나 성남시가 5일 주말, 새벽녘까지 모두 철거했다. 철거한 목적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강제 철거된 현수막은 모두 700여개. 새누리당 박정오 예비후보 100여개, 새정치민주연합 허재안 예비후보가 100여개를 게시했다. 장대훈 예비후보는 100여개를 제작하고도 게첩하지도 못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박 예비후보는 1,000여만원, 허 예비후보는 800여만원을 들였다.

 

  ⓒ수도권타임즈

박 예비후보는 “성남시의 확실한 미래!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허 예비후보는 ”부재자 신고가 필요없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제’ 5월 30일 ~ 5월 31일 오전6시~오후6시“로 게재했다. 장 예비후보는 ”꿈이 이루어지는 성남, 여러분의 투표로 만들어집니다“였다.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 및 후보를 알리는 이미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성남시는 후보들이 정성스레 만든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철거에 나섰는가? 누구의 지시인가가 의문이다.

 

지난 2월 사표를 제출한 이재명 성남시장 전비서 백 모 씨가 허재안 예비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법 현수막이니 자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해온 배경에도 의혹이 쌓이고 있다.

 

게시 후 다음날 공무원들이 강제철거에 나섰다.

 

성남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조 7호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위해 표시하는 홍보물(적용배제)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한 경우다. 앞으로도 후보 개인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공직선거법 58조 1항 5호는 ‘후보자가 정당이나 타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이유를 든다.

 

특히 선관위의 사전 검열을 거친 현수막들이다. 선관위는 통상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너무 크지만 않고 내용상 문제가 없다면 선거법상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인다.

 

박정오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은 옥외광고물법보다 상위법인데 이재명 시장이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해 현수막을 강제철거 했다는 것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저급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허재안 예비후보는 “사전투표제가 지난 2013년 4월 24일 재·보궐 선거에 처음 도입되어, 평균투표율이 6.93%나 오를 정도로 효과를 보았다. 6.4선거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은 자명한데 기습 철거한 이유는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가 될까봐 이렇게 한 것인데 참으로 치졸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허 예비후보는 또다시 사전투표 홍보용 현수막을 새로 50개를 맞췄다. 그가 직접 나서서 게첩 한다는 계획이다.

 

» 불법현수막이 널려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특정홍보물만 강제철거 되었다.   ⓒ수도권타임즈

만약 또다시 현수막을 강제철거 한다면 그는 타당 후보들과 연대해서라도 “상업광고, 성남FC광고, 기타 잡다한 현수막까지도 철거하게 할 것이다”며 “이재명 시장의 공개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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