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내 19개 시 소재 공공 사업지구 대상 점검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2.16 11:15 |

군포시 김원섭 부시장이 최근 2일에 걸쳐 지역 내 주요 사업장 10개소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확인하며 안전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에 김 부시장은 실무 부서 관계자들과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 현장, 군포첨단산업단지 및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현장, 군포책마을 리모델링 현장 등을 확인했다.

 



특히 오는 4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철쭉축제의 주 무대인 철쭉동산과 철쭉공원, 군포송정 공공주택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이용자 및 현장 관계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꼼꼼한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김원섭 군포부시장은 계절이 바뀌기 전에 주요 사업장의 현황을 확인,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했다안전은 시민 행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수시로 시책 사업 현장을 점검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5년과 2016년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 지역안전지수 측정 결과에서 2년 연속으로 1등급 도시로 인증된 영예를 지키고, 더 안전한 군포를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전 분야에서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광명시는 오는 3월 말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각지대와 위험시설을 포함해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 54일 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시설물, 건축물 분야 등 5개 분야의 51개 유형에 대해 진행되며 총 점검대상은 502개이다.

 



시는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구조물의 손상·균열·위험여부 ∆시설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관련 및 장비 등의 설치·보유·운영상태 ∆재난·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의 작성과 활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안전 등급이 양호한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물 관리시설이나 안전사각지대,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 캠페인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개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안양시(시장 이필운)2월부터 3월 말까지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대형공사장, 해빙기 취약시설 등에 대한 시, 공공기관, 민간전문가의 민관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활동이다.

금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주민 참여형 안전진단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 신고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경기도도 현재 공사 중인 공공 택지개발·주택 사업지구에 대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화성·시흥·남양주 등 19개 시 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33일까지 10일 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검대상은 면적 15785,000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지구 18개소와 2,6124,000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 14개소 등 총 32개 사업지구다.

점검은 6개 점검반이 투입돼 서류확인과 현장확인 등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성토 구간 붕괴·붕락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붕괴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럭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여부 확인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불만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응급조치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후 사업시행자는 전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 대상 중 14개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12개 공공주택 사업지구 등 16개 사업지구에 대해선 광역교통 개선대책추진사항 점검도 이뤄진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란 부지면적 100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 시 수립하는 광역적 기반시설 계획이다. 광역적 기반시설로는 도로와 대중교통체계, 철도 등이 있다.

도는 해당 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현황과 정상추진 여부, 예산확보 현황과 계획,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갈등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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