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달라진 행감풍속  
경기도의회 안행위, 피감기관 부담 최소화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11.08 17:02 |

2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오구환(새누리,가평))의 행정사무감사 풍경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예년에는 피감기관에서 다과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식사와 기념품까지 제공하느라 분주하였으나, 올해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차, 음료, 다과는 물론 칫솔, 슬리퍼까지 버스에 싣고 피감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피감기관이 비용을 지불하던 관행을 탈피한 것이다. 이는 국감에서 피감기관과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기구, , 음료 정도만 제공 가능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감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이다.

 

식사도 가급적 피감기관과 함께하지 않고, 만찬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철저한 더치페이를 하고 있으며, 피감기관의 만찬 참석자도 최소화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필구 의원은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대피소의 중요성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으므로 대피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였고, 김준연 의원(더민주,용인6)형식적 민방위 훈련을 탈피하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는 등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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