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징역 또는 벌금'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1.21 12:07 |

성남시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미가입자가 자동차등록대수(32만8,438대)의 5.3%(1만7,519대)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보험 가입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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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부상 등 법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 미가입시 1일부터 158일까지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가입 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90만원에서 최고 23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시 관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남시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무보험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타시군에서 무보험 운전자 1,981명의 운행자료를 넘겨 받아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가운데 721명은 지난해 말까지 소환조사가 끝나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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