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홍보에 나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09.12 15:55 |

성남소방서(서장 정경남)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100%가입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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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대상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대상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가입 /안내문 전달 /업종별 직능 단체를 통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기한 내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경남 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가입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관내 다중이용업소 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유예대상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토록 권고하고 개정법률을 홍보한 바 있다. /수도권타임즈-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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