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문자로 알려줘  
시 차량등록사업소·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서 서비스 신청하세요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09.06 10:02 |

성남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정기검사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검사 유효기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강화했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자동차 검사’ 메뉴를 띄워 시민이 손쉽게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종합검사 문자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자동차 검사 일자를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알려준다.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만5,273대 자동차가 정기(종합)검사기간을 넘겨 모두 17억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월 말 현재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34만1,896대의 4.5%에 해당한다.

 

정기 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 일자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이 부과된다.

 

30일을 초과하면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

 

과태료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붙어 30만원까지 올라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도권타임즈-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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