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대 전 이사장 '횡령·배임'으로 구속  
등록금 등 328억원 빼돌려..서울예술고 확대 수사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12.17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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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전 경원학원 이사장 최 모 씨(1991년 10월 24일~1998년 12월 6일)가 328억원을 횡령·배임행위 혐으로 1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학의 등록금 등 교비 약 201억원 및 예음문화재단 부동산 매각대금 99억원 등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최 씨는 학교건물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맡긴 후 선급금 28억원만 지급받고 공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배임했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최 씨에 대해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강제송환절차를 취했다. 최씨는 지난  1998년 12월 22일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했었다.

 

성남지청은 최 씨가 지난 11월 28일 자진 귀국하자 인천국제공항 입국대에서 체포해 곧바로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에서 드러난 횡령, 배임 금액은 328억원. 경원학원 등록금, 학교부동산 매각대금 등 300억원을 횡령했다. 구체적으로 1993년 11월께 최씨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인 예음문화재단 명의 부동산을 성남교육청에 매각하고 지급받은 99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

 

또 1997년 10월께부터 1998년 3월까지 경원대학교 및 경원전문대학 학생 등록금 201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어음 구매 명목으로 횡령했다.

 

이 외에 공사대금 28억원을 배임했다. 경원전문대학 강의동 등에 대한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종합환경㈜에 수주하도록 하고 마치 건설할 것처럼 위장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28억원 가량을 지급받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원학원에 손해를 끼쳤다.

 

그 동안 최 씨의 행적을 보면 1997년 10월께부터 국내의 I.M.F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들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부도를 막기 위해 학교교비를 횡령한 후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교육부 감사 및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예음그룹 종합기획조정실장인 장 모 씨 및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했다. 한편 핵심인물인 장 모 씨를 일본으로 빼 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이 미국 국토안보부와 사법 공조수사로 추적해 강제소환을 두려워 한 자진 귀국 사례로서, 외국 도주에 대한 대검의 의지를 보여 줬다.

 

검찰은 외국에 도주해 있는 장 모 씨에 대해서도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강제송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서울예술고등학교 등 이화학원에 대해서도 82억원 상당한 배임혐의가 드러나 확대 수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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