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전부시장 '명예훼손 · 선거법 위반' 역고소 당해  
성남시의회 새)이덕수 의원..정당한 의정활동 직무였다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04.29 13:44 |

이덕수 새누리당 시의원은 29일 A 전 부시장을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고소장에 “A 전 부시장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네거티브로 몰아 지난 27일 언론에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비난하는 보도자료와 28일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이는 오히려 본인을 명예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어 “지난 4월 25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알파돔시티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동료의원이 2차례에 걸쳐 특혜의혹을 제기했지만 시집행부가 이에 대한 책임소지를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또한 “사업시행자측이 당초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된 알파돔시티 돔을 없애는 대신에 S기업 유치를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지불했으나, 그 용역결과물은 없다”면서 “성남시는 당시 한류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TF팀까지 꾸렸고, 이러한 과정에서 알파돔시티 설계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의 어느 선까지 개입했느냐는 것이 5분발언의 요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A 전 부시장이 당시 TF팀장인 부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니셜로 제기됐던 당사자가 A 전 부시장 본인으로 판단하고, (이덕수 시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자체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라는 것이냐며, 이는 직무유기를 하라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공직했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며 일갈했다. 

 

또한, 이덕수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상 직무인 5분 자유발언을 자사의 신문이 아닌 성남뉴스넷에 왜곡보도하고 명예를 훼손한 일요서울 기자인 K모 기자에 대해 28일 본사에 항의하자 약 2시간 만에 사실로 확인되어 해임했다는 문자를 보내오고 사과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모 전 부시장과 함께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끝으로 “알파돔시티 설계변경 특혜의혹은 밝혀져야 한다”면서 “현상공모를 한 알파돔시티 돔을 없애고 S기업 유치를 위한 10억원의 용역결과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 반드시 보고라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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