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파트 부정·부패 '심각'  
성남지청, 금품 수수 18명 적발 9명 구속 기소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01.03 21:06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구본진)은 잠실동 A 아파트 1· 2· 3단지, 잠실동 B 아파트 단지, 삼성동 C 아파트 단지 등 총 17개의 서울·경기 소재 유명 대단지 아파트 등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각종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관리회사 임원 및 재개발조합 조합장 등 18명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아파트 관리 비리에 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의 ‘아파트 관리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 지시’에 의거, 서울·경기 지역의 유명 대단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수도권타임즈

이번 수사로 속칭 ‘랜드마크’로 불리는 유명 대단지 아파트에서의 선정비리 확인이 되었다.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이는 유명 대단지 아파트인  A 아파트 1· 2· 3단지, 잠실동 B 아파트 단지, 삼성동 C 아파트 단지, 암사동 D 아파트 단지, 반포동 E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이권 선정 관련 부정부패 확인됐다.

 

잠실동 A 아파트 1· 2· 3단지 및 잠실동 B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회사가 조합장 등에게 거액의 로비를 통하여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광고, 세차업체 등 전 부분의 용역업체로부터 총 8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 확인했다.

 

삼성동 C 아파트, 암사동 D 아파트, 반포동 E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알뜰시장,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운영권 취득 및 관리업체로의 선정을 위해 3천만원 ~ 2억 2천만원 상당의 로비자금이 수수된 사실 확인했다.

 

국내 유수의 대형 관리회사가 중심이 된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이 됐다. 적발된 관리회사는 각 수 백개의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국내 유수의 대형 관리업체로, 조합장 등을 상대로 한 거액의 금품로비를 통하여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자금 회수를 위하여 각종 이권 선정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아파트 관리회사는, 거액의 로비 및 위탁관리 수수료를 평당 1원으로 책정하여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무차별적인 이권거래로만 거액의 수익을 챙긴 사실 확인했다.

 

이들은 전문브로커를 통해 이권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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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브로커를 통해 광고, 재활용품처리, 세차, 경호, 어린이집, 휘트니스 센터, 알뜰시장 등 이권의 전 분야에서 거액의 금품로비가 범하여지고 있음을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 관리회사는, 심지어 입주민과 직접 거래하는 세차 영업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불법을 조장하는 어린이집 운영권의 고액 거래 실태 확인을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원생확보가 매우 쉽고, 운영비의 95% 이상 국고보조를 받는 등 고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고액의 권리금이 붙어 매우 용이하게 매매되고 있음을 악용, 운영권 취득을 위해 거액의 금품로비가 행하여짐을 확인했다.

 

6,000여만원의 금품로비를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권을 취득한 직후, 3억원에 전매하여 큰 수익을 올린 사례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생활밀착형 부정부패 엄단, 최근 일부 언론 보도로 아파트 관리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폐해가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부정부패’에 관해 검찰이 직접 나서 기획수사를 전개해 관리회사․브로커 등이 결탁한 구조·조직적 비리를 확인했다.

 

성남지청 수사로 아파트 운영 전반에 걸쳐 조합장·관리회사·브로커 사이에 구조적·조직적 유착관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소수 아파트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유명 대단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만연한 비리임을 확인함으로써 전국적인 수사 확대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로 관리비 등의 상승을 부추기는 부당거래 확인 및 차단효과가 기대된다. 금품로비를 통해 이권을 취득한 업자들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고액의 용역대금으로 이를 충당하여, 결국 분양가 및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는데, 본건 수사로 입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차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단등기 대행업체 선정 시 조합장이 거액을 수수한 후, 2억원 상당의 견적을 낸 업체를 배제하고, 6억원 상당의 견적을 낸 업체를 선정하였는바, 위 등기비용은 모두 분양가에 반영되는 모순이 발각되었다.

 

앞으로 검찰은 "아파트 관리 비리와 같은 생활밀착형 부정부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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