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감싼 전 감사관 약식 기소  
시민 김모씨, 전 정모 감사관은 항고키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01.08 16:48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성남시 고위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도 불구, 임의로 명퇴처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로 성남시 전 감사관 최모씨를 구약식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 등은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멋대로 전입해 사용한 송모 전 부시장과 공영주차장 용도폐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했다 적발된 김모 사무관(5급)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명퇴처리 해 특별승진 및 명퇴수당 75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원면직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시장에게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 전 감사관 정모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 김기태(49, 정자동)씨는 지난해 3월19일 "규정을 어기고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해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정모씨를 고발하고, "이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며 인사 담당 부서 책임자 5명을 수사의뢰 했었다.

 

김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 감사관 정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항고 및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끝까지 법의 판단을 구해 엄한 처벌 을 받게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최씨 등의 도움으로 명퇴한 2명에 대한 특별승진 을 취소한 바 있고, 명퇴수당 7500여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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