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세대는 총 9,346세대로 지난 11월까지 매달 20일에 지급되어 왔다.
올해 12월 지급분 중 3,050세대, 13억5천만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나머지 6,296세대, 26억8천5백만원명분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성남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였지만 18일 오전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저녁 11시33분에서야 회기 연장의 건만 의결후 산회되었다.
시의회 파행으로 인한 의회의 의결지연은 예비비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생계비를 지급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사전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된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대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당 대상자들에게 숙지시키고 대비하도록 통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대상자들의 항의를 물론 생계에 받는 타격은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로 지방자치법 제 109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혹한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너무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성남시에서는 긴급조치를 취해서 예비비에 준한 재정 집행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 /수도권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