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3일 LH공사 백현마을 4단지(1,869호) 불법 분양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처분과 행정명령 불응에 대해 도정법 제77조(감독조항) 및 제88조(벌칙조항)에 근거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성남시는 정자동 LH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300여명과 덤프트럭 2대 백호우 1대를 동원해 정자동 LH본사 사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자바라, 가로분리대, 휀스 제거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 효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LH공사의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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