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 자립적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밀착형,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행정 실현 등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의 불평등,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 등으로 지방의 중앙 의존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 입법 사법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의 지도 감독 권한,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에 관한 법령 및 규정, 국가정책의 일방적 추진, 도시 주택계획에서의 승인권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조항들을 두고 있어 지방정부는 항상 을(乙)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은 개발격차로 인한 비수도권의 불만은 지방이 지방을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보다는 국가개입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발전 없이는 지방자치의 발전도 어려운 입장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을 융합하여 지방이 자주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기초간,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개발과 지방분권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자치행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자치계획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의 개발이익으로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기금’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지방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용환 자치경영연구실 연구위원(leeyongh@g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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