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 『사회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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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2.03.03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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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정의가 표현상 일반적 이어야하며,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성원들이 서로 정의원칙 및 조건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전해해서는 안 되며, 상충되는 제 요구에는 서열이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선으로 더 이상의 고차적 기준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적 선을 어떻게 정당하게 분배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이익과 부담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분배의 원리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 협동 체제로 간주한다.

 

이 협동체는 각자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한 사회 제도들이 소외된 기본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방식이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롤스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순수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의 확립이다.

 

즉 정의로운 제도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존감(self-respect)의 기반인 평등한 자유 실현에 최우선 순위가 주어져 있다 하겠다. 이다. 이것이 없다면 삶은 무의미 해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자존감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자기 존재가치에 대한 확신이며, 이것이 불평등하게 되면 인간의 도덕적 가치의 평등성에 치명적 손상이 가해지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롤스의 평등주의적 인간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2원칙도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란 점에서 제도론적 평등의 실현의 강조임을 알 수 있고, 차등의 원리는 불평등을 허용하고 있는 듯하지만, 최소수혜자(the least)의 이익이 될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평등이념의 실현이라 볼 수 있다.

 

이로써 정의론은 법칙론적, 평등주의적, 즉 공정성으로서 정의(jusitice as fairness)로 요약된다. 이에 대한 이후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에서의 “거대이론의 복귀(the return of grand theory)"와 그 후속적인 규범적 논쟁들의 중대한 촉발제가 된 것에 의미를 둔다. 이러한 롤스의 이론은 복지국가적 이상이 숨어있다.

 

정의론과 공리주의 비교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벤담(1748~1832)과 밀(1773~1836)에 의해 시작된 고전 공리주의는 ‘옳음’의 기준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만족과 유용성을 주는 제도나 행동은 옳다이다. 그런데 롤스는 공리주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만 다수의 만족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인권을 존중하는 칸트 윤리학의 전통에 서서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자 했다.

 

칸트 윤리학은, 인간은 인격으로서 존중돼야 하며 어떠한 명목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입장에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 많은 사람에게 큰 만족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롤스는 ‘옳음’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의 문제로 봤다. 사회적 차원에서 ‘옳음’의 원리가 결정돼야 그것을 기초로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결정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옳음’의 원칙, 곧 정의의 원칙이 사회의 모든 제도와 가치관의 방향을 규제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원칙은 무엇일까?

 

롤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사람들의 합의(계약)에 의해 사회의 중요한 원리들을 도출하는 사회계약론적 접근 방법을 동원한다. 국민이 국가를 새로 수립할 때 정부 체제를 결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합의하듯 정의의 원칙을 세울 때도 사람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롤스는 사회의 모든 제도와 가치가 따라야 할 원칙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위해 최초의 계약 상황을 가정했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인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한 자격을 갖고 계약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 했다. 그래야 정의의 원칙이 공정해진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최초의 계약 상황이 공정해질 수 있는 조건을 고안한 것이 롤스 이론의 탁월한 점이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란 ‘공정(fairness)’해야 한다. 그럼 무엇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사회의 기본 구조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란 구성원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 사회 공동체에서 생겨난 이득을 분배하는 방식의 체계, 즉 사회 체제를 말한다. 사회 체제를 공정하게 만드는 일은 롤스 정의론의 핵심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기심이나 편견 없이 사회 체제를 결정하는 원칙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내고 그에 의거해 사회 구조를 만들어 원칙을 준수한다면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 즉,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정의의 개념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공리주가 높은 효율성과 민주적 절차의 일상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소수의 피해자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하며 절차적 공정성(Fairness)또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게 된다. 즉 공리주의가 새로운 근대의 사회 철학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바로 ‘공정으로서의 정의’(Jusitic as fairness)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롤즈는 사회 철학적 중심주제는 바로 정의(Justice)의 문제로써 이는 사회가 개인에게 이익과 부담을 동시에 준다는 특성 때문에 정의원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가 말하는 사회정의론의 원리는 이익과 부담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분배의 원리로 간주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정의론은 어떤 종류의 정의 판단을 특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구조(basic structure of society)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그가 말하는 사회의 기본구조란 사회의 주요제도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갖춘 사회가 바로 질서 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가 되며, 여기서 질서정연한 사회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정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고, 이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시회를 뜻한다. 즉 자유의 테두리 안에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 이루어진 모델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정의론은 사회계약론의 전통에 서 있는 것으로써 계약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의 기본 원칙은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또는 합의에 그 기원이 있으며, 이는 또한 정의의 원리의 정당성의 원천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의론의 계약론은 종래의 사회계약론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계약의 상황에 대한 그의 독특한 규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지의 장막’(the veil of ignorance)이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는 “정당화 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 이익추구와 개인적 목적달성을 원하는 이기적이며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인간사회는 항상 자연적인 불평등과 인위적인 불평등이 실제로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즉 완전한 평등은 현실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론은 “어떤 차등이 도덕적으로 옹호되고 정당화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롤스는 이런 정당화를 결과의 공정한 결과의 배분에는 찾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찾고자 한다. 물론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결과의 분재가 모두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해주는 정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롤스는 절차의 정의를 통해 결과의 정의까지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한다.

 

사회정의론의 반론


롤스의 사회정의론은 이후에 학자들에 의하여 비판적 이론들이 대두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첫째는 원초적 입장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가? 하는 것과 둘째로 정의의 원칙이 그러한 원초적 조건에서 연역되는가? 아니면 다른 숨은 전제가 개입되는 것은 아닌가? 끝으로 그 결과로서의 제 이론이 합당한 이념상의 의의를 갖는가? 하는 질문들이 제기 된다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주요 비판은 언급된 두 핵심부분, 즉 원초적 입장의 구성과 정의의 두 원칙의 추론과정에 관해서 신랄하게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원초적 입장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가정하고 있는 선택 동기와 사회적 기본가치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 서구의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적 인간(modern, western, liberal, individualistic men)'을 편파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동시에 원초적 입장은 구체적 사회정의의 문제를 판정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화된 추상적 보편화일 뿐이라는 비판도 전개된다. 나아가 정의론을 합리적 선택이론의 일부로 본 것은 결국 이기적 동기를 가정하는 타율적인 가언적 명법이며, 비록 무지의 장막에 가려 있다고 해도 원초적 입장에서의 추론, 즉 계약론적 방법에 의한 정당화와 반성적 평형상태에 의한 정합론적 정당화 사이의 명백한 관련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가해진다.

 

둘째로 정의의 두 원칙의 추론과정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전개되는데 즉 롤스가 의거하는 최소극대화 규칙은 위험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극도의 특수한 보수적 심리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정의의 원칙들을 배제하는 결정적이고도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당사자들에게 부여된 도구적 합리성은 왜 다른 사회적 경제적 가치들에 대해서 자유가 우선성을 가지는가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는 논란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www.tsmo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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