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최근 잇단 화재사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대상 차량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한 결정의 후속 조치이다.
이에 시는 지난 17일 BMW 리콜 대상 중 미 진단 차량 56대에 대한 차량 소유주에게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발생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기위한 임시운행 이외에 운행을 할 수 없고, 만약 불법운행으로 사고 발생 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 진단 차량에 대해 전화 및 자택 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진단 독려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안전진단을 완료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