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부부나 다문화가정 자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다. 지난 3월말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130만 8천명으로 그중 등록 외국인이 94만 4천명이며 단기 체류 외국인이 26만 9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2010년 3월과 비교 했을때 10.9%가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행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0여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내에도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교육센터 등 95개소의 정부지원 센터와 58개소의 법인?단체가 있다.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종교단체와 미등록 민간단체까지 합하면 총 743개소에 이르는 외국인 지원 단체가 있는 셈이다. 모두들 앞장서서 한국어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다.
부모로부터 정확한 우리말을 배우지 못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은 취학 후 학습부진과 정서장애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외모와 말투에 따른 따돌림,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정체성 혼란까지 더해지면 이들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외국인 엄마는 엄마대로 문제다.
사회적응이 늦어지면서, 취업까지 잘 안되면 빈곤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진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민속의상을 입히고 기념사진을 찍는 위로행사를 개최해준다고 해서 이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행사에 동원해 선물을 나누어주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 역시 어린 마음에 상처만 줄 뿐이다. 다문화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언어문제, 자녀교육문제, 경제적 문제에 대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오래 전에 다문화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지출 등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는 등 다문화사회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지원기능은 분산되어 있고 날로 늘어가는 다문화가정에 비해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 결혼 이주민들이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말로만 다문화를 수용하고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 발표했듯이 우리에게도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