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4월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1일간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한우 유전자 검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1차 점검 후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는 행정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나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는 2,998개 업소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을 실시해 45개 업소(원산지미표시 39개소, 표시방법위반 6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미 표시는 과태료 30만원, 표시방법 위반은 과태료 15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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