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1일자, 미디어광명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21.10.24 12:33 |


20211021일자, 미디어광명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은 무효 보도 관련 의회사무국 입장


20211021일자 기사에서, 불신임안 투표 과정중 호명 의원 무효 발표 하지 않아 중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사무국은 불신임안의 효력이 없음을 긴급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입장

의장 불신임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회의규칙 제38, 39, 41, 42, 44조에 의거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9명으로 투표 수를 집계한 결과 찬성 8, 기권 1표로 불신임안이 처리된 투표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이에 따라 불신임안 투표 과정 오류 및 효력이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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