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사록 공증하여, 법인탈취한 일당 8명 검거  
부실 공증절차 악용, 허위의‘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5.01.06 13:10 |

 경기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에서는,


부실한 공증절차를 악용,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 뒤,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변경신청하는 수법으로 피해 회사의 재산 282억원 상당을 부당 취득한 피의자 김某(70세, 남)씨와 정某(53세, 남)씨를 구속송치하고,


 

허위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자, 법인의 대표, 이사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본 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 박某(88세, 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음.


 

경찰은 부실한 공증절차의 개선을 법무부에 개선요청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기업생명력을 축소시키는 악성범죄를 신속 해결하는 등 명품기업수사를 지속 추진할 것임.

» 지능팀 증거자료   ⓒ수도권타임즈

주범인 피의자 김某(70세, 남)는 피해 법인 ㈜A社의 주식 0.2%를 보유한 소액 주주인 자로, 공범 정某(53세, 남)씨 등과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 감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A社 소유의 토지(시가 261억 8,220만원 상당) 및 예금(20억원)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여,


’14. 3. 20.~8. 28.간 총 14회에 걸쳐 허위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10회) 및 이사회의사록(4회)을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 뒤, 총 6회에 걸쳐 성남․용인․목포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 변경신청’하는 수법으로 ㈜A社 대표이사 명의를 3회, ㈜B社(paper company) 대표이사 명의를 2회 각 변경하고, 종국적으로 피해 법인인 ㈜A社를 ㈜B社(paper company)에 흡수합병시킨 후 ㈜A社에 대한 법인등기를 폐쇄하고,

’14. 5. 26., 피해 법인인 ㈜A社 소유의 시가 262억원 상당의 경기 용인시 소재 토지를 공범 이某(62세, 남)씨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하여 피해 법인인 ㈜A社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14. 7. 10.~9. 4.간 3회에 걸쳐 ○○은행에서 피해 법인인 ㈜A社의 예금채권 20억원에 대한 인출시도를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친 것임.

 

사건의 특성- 부실한 공증절차를 악용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사항 변경을 위하여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아(인증서), 이를 관할등기소에 근거서류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화로,

피의자들은 일부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의사록 등의 결의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 서류심사에 그친 체 만연히 공증해 주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임시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어 실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치 아니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피해 법인인 ㈜A社의 대표이사 및 이사진을 전면 교체하는 내용 등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아 본 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절차에 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해당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피해자들의 대응을 무색케 하기 위한 인수합병

 

피의자 김某씨 등은 피해 법인인 ㈜A社의 대표인 피해자 김某(55세, 남)씨가 피의자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방어조치를 취하자,

피의자들은 3회에 걸쳐 피해 법인 ㈜A社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였고,

피해자 김某(55세, 남)씨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 방어조치를 취하게 되자,

피의자들은 새로운 법인인 ㈜B社를 이용하여 피해 법인인 ㈜A社를 ㈜B社에 흡수합병시킨 후 ㈜A社에 대한 법인등기를 폐쇄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가처분 신청 등이 각하되게 하고, 피해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음.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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