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통해 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새로운 시대상에 맞게 노동문제에서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소송이 제기될 정도의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은 예를 들어 자동차와 조선업계의 경우, 많은 종류의 수당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임금구조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유인하는 역할이다.
향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면, 자연스럽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유인도 감소할 것이고 그 영향으로 기존의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신규고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과 같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노동부 지침을 기초로 산정한 포괄임금제 또한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간 자유이용권’이라 불리는 포괄임금제는 사무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근로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곽효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