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문제, 경제민주화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  
이종훈 의원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제안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3.06.19 06:38 |

‘개헌 통해 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새로운 시대상에 맞게 노동문제에서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소송이 제기될 정도의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있다.

 

» 분당구 갑 이종훈 국회의원   ⓒ수도권타임즈

선진국형의 근로시간 단축 없이는 ‘고용률 70%’ 달성 난망될 전망이다. 이는 산업화시대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의 산물인 현재의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어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은 예를 들어 자동차와 조선업계의 경우, 많은 종류의 수당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임금구조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유인하는 역할이다.

 

향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면, 자연스럽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유인도 감소할 것이고 그 영향으로 기존의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신규고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과 같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노동부 지침을 기초로 산정한 포괄임금제 또한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간 자유이용권’이라 불리는 포괄임금제는 사무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근로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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