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 안내  
기존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5.08.19 20:41 |
성남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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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새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성남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의 보급을 위해 △캠페인 및 언론보도를 통한 대민홍보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소방시설 보급 등 지속적인 홍보 및 설치에 나서고 있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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