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 주민항의 빗발...  
새)윤춘모 수정위원장,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특단의 대책 세워라”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5.10.22 15:38 |
이재명 시장의 핵심공약인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가 성남시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으로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  

새누리당 성남수정당원협의회 윤춘모 위원장은 22일 오전, 구성남시청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장 앞에서 시립의료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새누리당 성남수정당원협의회 윤춘모 위원장은 22일 오전, 구성남시청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장 앞에서 시립의료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수도권타임즈


» 새누리당 성남수정당원협의회 윤춘모 위원장은 22일 오전, 구성남시청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장 앞에서 시립의료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수도권타임즈


» 새누리당 성남수정당원협의회 윤춘모 위원장은 22일 오전, 구성남시청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장 앞에서 시립의료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수도권타임즈

윤 위원장은 회견을 통해 “성남시립병원 건립은 성남시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중 하나였다”면서 “그렇게 해서 힘겹게 시작된 건립공사는 공사현장과 밀착되어있는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어려움이 이렇게까지 심할 것 이였다는 게 공사 시작된 후에야 알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으로 공사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우선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은 지난 4월 9일부터 현장지하암반굴착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온통 암반으로 조성된 현장고사를 위해 공사장은 날마다 엄청난 폭약을 동원한 화약발파가 진행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주민들의 고통이 시작되었고 발파로 인한 주택들에 크랙(금)이 가기 시작하고 오래된 건물들은 이전에 살짝 균열조짐이 있던 부분이 진동으로 인해 균열정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자회견장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13명의 주민대표가 나와 성남지원에 시립의료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지난 13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건립업체인 삼환기업과 유광토건은 법원의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공사를 강행해 법원 판결을 무색케 했다”고 “소개했는데 21일 공사현장에 공사 중지 고시문을 공고 부착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에 1,900억 원 이라는 막대한 시민세금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도 무사안일 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섰다”면서 “건립을 관리감독 해야 할 성남시는 법원 판결을 임의로 해석해 공사를 강행하는 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의미를 되새기고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나서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성남시 행정의 진면목”이라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시장의 시정 슬로건인 ‘시민이 주인인 성남’은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주민들에게는 남의 이야기로 말 그대로 주민무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일축하고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정책발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기자들과 회견중인 새누리당 윤춘모 수정당협위원장   ⓒ수도권타임즈
또한, “성남시는 더 이상 주민무시 행정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음, 발파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성남시민들의 염원인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중 지반굴착공사를 중지하고 무진동공법 등으로 적절한 설계변경을 거치거나, 별지 기재 감정인으로부터 채권자들의 소유의 건물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측정 받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성남언론인협회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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