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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1월 2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휴·폐업 면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일제 조사한다.
휴폐업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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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1월 2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휴·폐업 면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일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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