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8: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자중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세입은 중앙, 세출은 지방 전체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나머지 80%는 국세에 편중돼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세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거의 같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세금과 세외수입을 더한 세입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7:3인 반면, 세출규모는 6:4의 비율이다. 지방정부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고 있어 부족한 재원은 중앙재정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1995년 63.5%에서 2011년 51.9%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도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국세는 소득․소비과세가 총 세수의 80%를 차지한다. 반면 지방세는 총 세수의 53%가 재산과세이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통해 징수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위주인 재산과세는 부동산 경기순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를 저해하는 요소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다. 그러나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소득증대에 따라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지출은 수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정부․지자체 특성 맞게 세목 이양해야 송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세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소득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분리하고 6,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지방의 독립된 세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법인세를 도입해 법인세의 30~40%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지방분은 다시 광역과 기초 공동세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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