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7:3 비율로 조정해야  
지방법인세 도입하면 현행 8:2에서 7:3 수준으로 개선 가능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1.21 14:15 |

현행 8: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자중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발전적 조정>에서 지방세 확대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세입은 중앙, 세출은 지방

전체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나머지 80%는 국세에 편중돼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세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거의 같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세금과 세외수입을 더한 세입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7:3인 반면, 세출규모는 6:4의 비율이다. 지방정부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고 있어 부족한 재원은 중앙재정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1995년 63.5%에서 2011년 51.9%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도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국세는 소득․소비과세가 총 세수의 80%를 차지한다. 반면 지방세는 총 세수의 53%가 재산과세이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통해 징수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위주인 재산과세는 부동산 경기순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를 저해하는 요소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다. 그러나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소득증대에 따라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지출은 수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정부․지자체 특성 맞게 세목 이양해야

송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세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소득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분리하고 6,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지방의 독립된 세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법인세를 도입해 법인세의 30~40%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지방분은 다시 광역과 기초 공동세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지방세 중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세 성격이 강한 등록세와 취득세는 국세로 이양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는 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각 지방별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세목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세자주권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지역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해 세수로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레저세 등이 그 대상이다. 화재수요에 대비해 담배, 유류, 가스, 전기 등에 대한 과세를 지역자원시설세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제안한 방향으로 개편했을 때 얻어지는 지방 세수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 지방소비세, 지방개별소비세 등 국세와 지방세 이양에 따른 세수규모 증가효과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전국 약 99~126조원, 경기도는 약 4~7조원이 예상됐다.


송상훈 연구위원은 “지역 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공동 관리하는 ‘지방세 공동고’ 등을 설치해 지방세가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현상을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조정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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