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 성남 구시청사 발파 잔해 석면검출 '충격'  
신영수 국회의원, 석면 검출 공식 확인”...‘민·관 합동대책위’ 구성 제안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1.11.15 14:37 |

지난달 31일 발파 해체된 옛 성남시청 건물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공식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은 1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조사결과 건물 잔해뿐만 아니라 토양(먼지)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구시청 폭파현장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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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백색 텍스 조각 2개에서 각각 7%와 3%의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마감재로 쓰인 백색 시멘트판 조각에서도 백석면 6%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 주변 비산 먼지에도 1% 미만의 백석면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양에서는 0.1%이상의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논란이 되어 교체된 야구장 러닝트렉에서 발견된 석면함유량은 0.25% 였었다.

 

신의원은 이번 사태를 시민의 생명을 담보한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규정하고, 성남시의 무책임한 사후처리가 도를 넘었다며, 다음과 같이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다.

 

첫째, 시장의 대 시민 사과와 조속한 피해대책 수립. 둘째, 언론을 통해 발파현장 잔해와 토양(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을 신속히 시민에게 알리고, 공동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셋째, 현장을 외부와 완전 차단하여 비산먼지 방지하고 석면처리 후 철거작업 진행. 넷째, 객관적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본 시가지 피해 주민 건강검진 실시 등이다.

 

성남시가 연구원의 조사결과 토양(비산먼지)에서 까지 석면검출이 확인되었음에도 결과발표 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가칭) ‘구 성남시청 발파 석면 피해 민-관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규모 확인과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성남시가 지난달 31일 실시한 옛 성남시청 발파 현장 잔해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민간업체의 조사 결과 공개와는 별개로 공신력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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