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신>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보류'  
의회 '사유 재산 침해' 최소.. 집행부 '난개발' 우려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2.17 15:00 |

<5신> 황영승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다음 5월 회기로 미뤄줬다.

 

16일 안건을 상정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위원들의 규제완화로 사유재산 침해를 해소하자는 반면에 집행부는 난개발 우려, 환경·녹지 훼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혀 의견절충이 이뤄지지 않았다.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의 조례 심의.   ⓒ수도권타임즈

대표발의한 황영승 의원은 “법 취지의 범위에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소지를 최소화하고, 그동안 시행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제안설명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크게 5가지다.

 

첫째, 입목 본수도 규정을 대상토지와 주변토지를 합하여 측정하던 것을 본인 대상만 측정토록 변경(21조 1항 1호).

 

둘째, 경사도 규정을 용도지역과 차별하여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15도미만으로 정함(21조 1항 2호).

 

셋째,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지하수 및 정화조를 설치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도로 신설로 인하여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도로개설 조건 불허(22조 1호, 4호).

 

넷째, 보전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거주제한 3년 삭제(45조 2항).

 

다섯째, 자연녹지지역내 용적율을 80%에서 100%센트로 상향(67조 1항).

 

이 개정안 반대에 나선 시청 도시계획과 김대연 과장은 개정 항목들의 부적절성을 낳낳이 설명했다.

 

“성남시는 3개 권역으로 과밀지역에 해당함으로 타지역과 비교는 적절치 않다. 입목본수 규정은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지만 기본취지와 맞지 않다. 의회가 제출한 경사도 상향조정이라면 녹지지역 20%, 면적 240만평 분당신도시의 3분의 2면적이 개발되기 때문에 주변확산은 안 된다. 지하수는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 수돗물을 음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관리운영을 하지 않아 오히려 수질 오염을 유발시킨다. 성남시가 3년 거주로 못박아 놓은 것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용적율을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은 기반시설과 영향이 있어 반대한다.”

 

김 과장은 시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이 마치 허구에 불과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의 답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황영승 의원은 “집행부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대안 없이, 규제에만 몰두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석 의원은 “개발될 수 있는 곳은 특정지역인데 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3년 제한을 둔 것은 31개 시군중 성남만 규정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용 의원은 “녹지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출하는 것은 시가 적극적 행정을 못한 탓에 기인한다. 작년말까지 T/F팀을 구성한다고 해놓고 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조정환 의원은 “개정안은 상당히 순기능적인 면이 강하다. 또 규제 완화가 주는 가치가 크고 주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현 가능성을 생각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재노 의원은 “경사도를 상향조정하고, 용적률 등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재오 의원은 “입목 본수도를 측정할 때 타 소유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이다. 해당토지 입목본수를 정밀하고 전문적으로 측정하면 되는데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전체를 측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삼 의원은 “도시계획 전문가, 시의회, 집행부, 관계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안을 집약해 보자. 그리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용역 및 자체 검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질의했다. 

 

강한구 위원장은 “위원들이 사전에 개정 필요성을 느꼈고 이미 작년 6월 11일 간담회에서 개정안을 위한 분석요구를 전달한바 있다. 그런데 무려 1년이 되어가도록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최소한 용역이나 설명회 등을 거쳐 요구한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가 손 놓고 있으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서두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5월회기 전까지 난개발을 예방하면서 집행부가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용역 등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심사보류”결정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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