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 성남시의회 1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장의장 '집행부에 충고', 청소년육성재단 임명동의 '가결'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2.15 23:32 |

<1신> 성남시의회 제183회 임시회가 15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개회됐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양당 대표 연설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의 독선과 오만을 경고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봉합과 상생의 관계를 강조했다.

 

1차 본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장대훈 의장의 개회사, 양당 대표 연설, 6명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되었다. 또 26건의 부의 안건 상정과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례 재의 요구 2건 및 5번째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의결이 있었다.

 

장대훈 의장 '개회사'

 

장대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가 의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지적한 뒤, 앞으로 집행부의 반(反)의회적인 행태가 재발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권한 남용 및 업무 방해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 장대훈 의장이 개회사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했다.   ⓒ수도권타임즈

이날 장 의장이 밝힌 의회를 부정하는 집행부의 일련의 행태는 이렇다.

 

"2011년 12월 30일, 2012년 본예산을 어렵사리 의결했는데 1월 3일 '상식을 초월한 전대미문의 대대적인 삭감'이라고 비난한데 이어 1월 12일에는 세입예산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1,880억원과 세출예산 중 지역청소용역대행비 등 6개 항목을 재의 요구했다. 1월 16일에는 법적 근거를 들면서 수정구청 지역청소용역대행비 등 10건 541억7,680만원에 대해 준예산 집행계획을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집행부의 오류 및 잘못된 법적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1월 19일자로 재의 요구를 되돌려 보낸 뒤, 준예산 집행계획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장은 "작년 3월 11일, 의회홍보 관련 예산 4억5,250만원의 배정을 유보하더니만 이번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8개 항목 6억7,207만원의 배정을 유보하여 의정활동을 봉쇄했다"며 "법을 어기고 예산 배정을 유보한 것은 실망스러운 보복행위"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의원들에 대한 자성 촉구와 함께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집행부의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장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민의 이해를 구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기관대립형입니다. 이 구조 하에서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강한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란 말처럼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으로 보아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성남시의 발전'이라는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협력과 견제를 균형 있게 이뤄나갈 것입니다."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례 '재의 요구 2건' 의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가 재의 요구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먼저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시 문화체육복지국 엄기정 국장은 재의 요구를 하게된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 폐지로 인한 사업 추진의 혼란이 초래되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경기도의 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의 요구했다"는 것.

 

시의회는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는 재의 요구는 의미가 없어진다.

 

재적의원 34명 중 참석의원 31명, 찬성 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재의 요구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로써 이 조례안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다음으로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서도 엄 국장은 설명했다.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교육감이 결정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학교를 지원할 규정이 없어 어렵다는 경기도의 재의 요청을 받아 들여 재의 요구했다"는 것.

 

» 신설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수도권타임즈

시의회는 표결에 들어가 재적의원 34명 중 참석의원 32명, 찬성 1명, 반대 30명, 기권 1명으로 이 조례안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표결에 대해 박영일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 갈 것이다. 사회복지사만이 아닌 전문 상담 요원들이 투입됨으로써 전문적이고 알찬 상담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 동안 특정 정치인의 인사 개입, 정치집단화, 특정이익단체 보호 등 수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특정이익단체를 배제한 일반 상담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학교상담사업은 용인시,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펼쳐온 사업이다.

 

5번째만에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가결'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내정자 염미연(51·여)씨가 시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았다. 염 내정자의 임명 동의는 5번째만이다. 그동안 시민운동가 출신인 장건 내정자, 교육계 출신 이상선 내정자는 각각 3회, 1회로 부결이 거듭되었었다.

 

염 내정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거쳐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상담 자활과장을 지낸 사회복지사 출신이다.

 

염 내정자의 임명 동의안은 당초 임시회 마지막날인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로 했었다. 그러나 장대훈 의장이 임시회 첫날,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앞당겨 상정함으로써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따라 임명동의안 의결에 앞서 '임명동의안 보류안건'을 먼저 표결에 붙였다. 결국 '임명동의안 보류안건'이 부결됨으로써 임명동의안 투표가 이어졌다.

 

  ⓒ수도권타임즈

전자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34명,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임명 동의가 가결되었다.

 

염 내정자는 의회가 24일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줄 알고 당초 의회에 참석치 않았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염 내정자는 황급히 의회를 방문해 시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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