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그룹, 리베이트 관행 포착 '수사 확대'  
경기청 광역수사대,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 서류 요구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5.08 17:39 |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차병원그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의약품 거래 대가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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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은 이와 관련 지난 2일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거래내역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정밀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은 분당차병원 외에 서울 강남·포천·서울연구센터 등에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병원그룹은 거래중인 도매상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장기간 빌려 사용하는 정황도 포착했다.

 

차병원그룹 관계자는 "내부 조사에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리베이트가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의료인은 행정처분을 면키 어렵다. 또한 현행법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형사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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