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겨냥한 '전자입찰' 의혹  
수정구청 '저질 단열필름 구매' 문제 제기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5.07 11:44 |

성남시 수정구청이 7일 '동주민센터 청사 창호 단열필름 구매·설치' 건 전자입찰이 특정 업체를 겨냥한 발주였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전자입찰은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특정업체 A사만이 중소기업청 성능인증(EPC)을 받았다. 또 단열필름  구매·설치 특기 시방서에는 가시광선투과율 73% 이상, 차폐계수(햇빛 투과율) 0.67 이하로 규정지어 A사만이 갖고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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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정구청은 입찰 참가 자격으로 3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법령에 근거해 단열필름(윈도우필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둘째는 위 물품 제조 또는 도소매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성남시내에 소재한 경우(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일까지). 셋째는 중소기업청 성능인증(EPC)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입찰참가 가능함. 특히 시방서는 구체적으로 제품 주요규격이 단서로 규정되었다.


성남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2일 임소정(가명)이란 이름으로 수정구청의 편법 입찰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첫째는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EPC)을 받은 제품에 한정한 것이다.


"EPC관련 문제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기업 위주의 시장왜곡 현상을 바로 잡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는 바이며, EPC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나 EPC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한 개의 A 제조사밖에 없다. 이는 국외 제품인 3x, Sx, Hx 글로벌 해외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은 받을수 없는 항목이다. 만약 EPC 인증을 받은 업체가 복수의 업체로 경쟁이 가능하다면 문제삼을 일이 없겠지만 단 하나의 제조사 밖에 없는 항목을 입찰의 필수사항으로 넣은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또한, EP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하는 규정에는 20%까지 우선 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0% 배정을 한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예를 들어 WTO 협정에 따라 해외기업에 대한 무역차별로 생각될 수 있으며 국내의 여타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성능 좋은 제품들이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어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는 가시광선 투과율 73% 이상 제품 및 차폐계수 0.67 이하.


"수정구청의 단열필름의 시공 목적은 에너지 절감 차원 등이다. 그렇다면 가시광선 투과율값을 73% 이상으로는 효과가 적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70%를 넘는 제품은 기능성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가시광선 투과율 73% 이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여름철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는 공인 규격인 차폐계수가 0.67 이하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차폐계수 0.5대 이하 수치를 가지고 있다."


임씨에 따르면 수정구청이 공고한 단열필름 제품은 성능이 뒤 떨어진 도태되는 제품이라는 것. 임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정구청의 이번 공사는 자칫 예산낭비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임씨는 "동일한 예산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시공하면 잡음이 없을 것이다. 가격대비 품질보다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이 더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입찰은 태평1동, 태평3동, 산성동 주민자치센터 창호 유리면에 단열필름을 붙이는 작업으로 4천8백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수정구청 담당 공무원은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 업체가 1곳밖에 없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여러 개 있으니까 입찰을 보낸 것이다. 시방서는 공인시험성적 KS기준에 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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