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집행부가 고수해온 도시계획조례가 성남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의원)에서 다소 완화되었다.
31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 것.
도시계획조례 제21조 1항 1호 중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에서 대상토지 및 당해토지의 경계로부터 50m를 30m 이내로, 입목본수도는 50% 미만으로 하되 주변토지가 지목상 '임야‘여야 하며 기 개발(허가)된 부지는 제외했다.
제2호의 경사도가 녹지지역의 경우 10도 미만에서 12도 미만으로 완화하되 단,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종전과 같이 15도로 했다.
제3호, 제4호, 제5호는 삭제하고, 제6호는 제3호로 개정했다.
제21조 2항 2호 중 녹지지역의 경우 10도 미만을 12도 미만으로 하되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15도 미만으로 개정했다.
제22조 기반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제1호에서 건축법(제2조)에 부합한 도로 인정, 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지하수 이용 가능, 하수도는 하수법에 의한 자체 정화시설로 가능하도록 했다. 제4호 중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도로개설을 조건으로에서 도로개설을 뺏다.
이 같은 도시계획조례 변경은 국가 시책 및 경기도 시책의 ‘규제완화’에 부응한 성남시의회의 획기적 착상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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