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위헌 소지'  
주변토지 30m까지 입목본수 측정 50% 미만 '허가'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6.10 11:47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제21조는 주변토지(타인토지)까지 입목본수(㎡당 나무의 수)를 측정하게 되어 있어 자칫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현행 조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대상토지 및 당해토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까지 입목본수를 측정해 50%미만이 되어야 허가가 났다.


이 같은 당해 토지 외에 주변토지까지 입목본수를 측정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성남시의회 제184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의원) 황영승 의원 등 9명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는 이미 작년 6월부터 3~4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공방이 있었다. 기존 조례 "해당 토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타인토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50m에서 30m로 간격을 줄이는 데 그쳤다. 사유재산 침해 소지를 없애지 못한 것이다.


사실상 50m든, 30m든 타인 소유의 입목본수에 따라 인·허가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 점이 사유재산 침해 소지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A 씨는 "개발 신청지가 자격기준에 맞으면 되지, 옆 토지까지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허가 권리를 강제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이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다"고 말한다.


건축개발가 B씨는 "타인의 토지까지 입목본수를 측정하는 것은 오히려 녹지를 더 파괴시킬 수 있다. 타인의 토지를 점령해 서로 서로 나무를 죽이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울창하던 숲을 통째로 파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2의 7·8일대 임야에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수도권타임즈

발의를 주도한 황영승 의원은 "상임위원회 9인 의원의 합의가 우선시 되었다. 의견이 분부했지만 그래도 30m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시의회는 건축행위인 인·허가 조건을 다소 완화해 건축경기 활성화에 힘쓴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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