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 건축물 활성화 첫 걸음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중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7.22 15:32 |

경기도 2013년 2월 23일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관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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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계획 수립 시 탄소 흡착력이 우수한 수목을 식재하고 외부에는 차양장치를 설치하며, 건축물 전체 외벽면 중 창과 문을 제외한 벽체의 면적을 일정 비율 확보하게 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 방안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과 공공건축물 등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받도록 하고,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공공건축물, 21층 이상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등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경기도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9월 경 최종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19일 도청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건축물 사용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도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축물 온실가수 배출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25.2%로 산업 분야(50.1%)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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