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김미희 의원..1심 벌금 250만원 '당선무효형'  
진보당 김 의원..'재판 불인정, 공안탄압 맞서겠다'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12.28 12:14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성남시 중원구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7일 판결문에서 "피고가 재산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촉박한 접수기일을 맞추다보니 발생한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결과 654표 차의 박빙 승부가 난 가운데 서민정치,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 당일에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우연히 식당에 들려 투표 독려를 했다고 하지만 음식점이 선거구가 아닌 수정구 주택가 골목에 있고 평소 개점시간이 아닌 점, 참석자들이 애향회 회원이 아닌 상대 후보 선거사무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순차적,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매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교 선배인 나 모씨가 주선한 모임에 김 의원이 소극적으로 참석했고 음식대금 결제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모임을 주선한 나 씨는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과 검찰은 각각 유죄 판결과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 성남시 중원구 김미희 당선자 시절 '통합진보당 당선자 상견례'에 참석한 자료사진.   ⓒ수도권타임즈

김 의원은 제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부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권의 탄압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기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중원구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이며, 봄부터 이어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평화연대는 28일 "김미희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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