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구돈회, 이하 ‘농관원경기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704건(12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했거나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농업용 면세유 관리는 공급과 배정,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했으나 부정수급, 불법유통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11년부터는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면세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지자체, 농협)과의 합동점검,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1644-8778), 기동단속반을 활용한 집중 단속등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합동점검은 지자체(32회 193개소), 농협(46회 239개소), 기동단속반 활용 18회 138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농관원 경기지원은 2012년 한해 동안 면세유류의 농업용도 외 사용, 타인양도 등의 위법행위 농가와 판매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제도를 잘 모르는 고령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해 무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홍보에 주력했다.
교육은 농업인, 판매업자 등 188회 8,044명. TV, 신문 등 62건, 포스터, 전단 등 35천부, 현수막 50개소 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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