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여러분! 2500여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100만 시민들의 미래에 빚이 될 성남시도시개발 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 본 회의장 안에서 너무도 부실하고 어설프게 통과 된 것은 성남시의회 거수기 역할에 충실한 최윤길 의장! 민주통합당 의원 전원과 새누리당 강한구의원, 권락용의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멀쩡한 전자투표 기계는 왜 갑자기 100 성남시민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가부를 묻는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을까요? 전자투표 기계의 고장 여부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대한 법적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위 부분들은 반드시 적법성 여부와 가처분 소송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최윤길의장과 민주통합당의원 전원 그리고 일부 새누리당 강한구의원, 권락용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안에 대한 적법성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적법성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100만 성남시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찬성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였습니다.
최윤길의장은 회의진행에 있어 적법성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퇴가 없을 경우 성남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주인 없는 기업이 잘 될 리 있겠습니까?
경영과정의 각종 비리와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썩은 정치 놀음으로 지방정부의 빚만 늘려 놓고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증액으로 시민이 책임만 지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한 사람의 정치놀음에 용인 시민들은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용인시 공무원들의 월급 인상분 반납, 경비삭감 등 단체장 한 사람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얼마나 큰 고통을 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태백시 또한 리조트 개발에 1460억원의 빚을 떠 안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산대비 무려 79.4%이 부채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뿐입니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 영양군, 강원 철원군, 전남 강진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기초단체가 38곳이나 됩니다.
이 뿐입니까? 부산 33%, 대구 38%의 부채비율로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바로 도시개발공사등 지방공기업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 지고 있습니다.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혈세 파탄 낼 이재명 시장의 도시개발공사를 새누리당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했으나 이재명 시장·집행부의 독선과 오만! 독주! 시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적 행보 온 몸으로 막아내어 시민을 대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기자회견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