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하고 탄력적인 지방조직제도 개선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전문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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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6.12.27 19:00 |

지방자치단체가 전문화·복잡화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직급 기준이 개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27일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변화한 행정환경에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원이나 직급기준에 유연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자치단체 조직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기구 ‘수’에서 ‘범위’로 개선한다.

조정 기준 또한 인구 뿐만 아니라, 사업체수, 65세이상 인구, 자동차 수 등 다양한 지표로 측정한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자치단체는 ‘기구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역점 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보좌기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일반임기제와는 달리 전문임기제는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어 자치단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한 행정환경에 적합하도록 자치단체의 직급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인구 50만∼100만 市의 국장(4∼6명)은 4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4급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상향된다.

이는 인구 및 도시 행정수요 급증, 대도시 사무특례(57개) 등을 고려하여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급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용인, 화성 등 50만 이상 대도시에 3·4급 국을 설치, 급증한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인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 외에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ㆍ군이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課(5급)와 농업기술센터(지도관)를 통ㆍ폐합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4급이나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본청의 정책기능과 현장의 집행기능을 결합하여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를 신설하였다.

‘지역본부’는 집행 기능만을 담당하는 사업소나, 한시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3년 이내에서 설치하는 한시기구와는 달리, 정책과 집행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장에서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과 밀접하거나 현장성이 강한 상시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 이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과 밀접한 장소에서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반영, 지방조직을 재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만큼 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행정수요의 특성에 적합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지방행정 대응역량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행정 경쟁력의 원천은 역량을 갖춘 유연한 지방조직”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구와 직급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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