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한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범 시행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1.04 17:40 |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신설돼 3월 시범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부처 대상 권역별 설명회, 수요 조사, 전문직공무원 제도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6개 부처를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학계, 민간기업, 퇴직공무원, 현직공무원 등 10여명 내외로 구성


국제협상 능력 및 협력(네트워킹)이 필요한 분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분야와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가 선정됐다.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환경부 환경보건·기후대기 분야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분야가, 미래 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분야로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분야가 지정됐다.


올해 시범 실시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분야를 설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부처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로 설정해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하게 되며,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공직사회 안팎에서 지적받아 온 잦은 순환전보 인사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계급체계 개편 등을 통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재직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기존의 9개 계급체계에서 벗어나 5급 이상을 2개 계급(5, 4, 3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개편하고,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공무원과는 차별화 된 평가 제도(전문역량평가제)를 운영하여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평정결과에 따른 누적 포인트가 일정 수준(100)을 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되는 포인트 승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성과계약등 평가 항목에 전문성평가를 포함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분야에서의 경험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인사혁신처는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2~3년간 시범실시 하면서 제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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