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확 바뀐다  
2.28 교체기간으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존 주차가능표지 반납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1.03 11:39 |
오는 2월 말 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표지 교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9.1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는 20101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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