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병원 입원실과 중환자실이 넓어지고 다른 병상과의 거리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음압격리병실과 손 씻기·환기 시설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3일 공포,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 대처다. 시행규칙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의 1인실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도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있는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갖춰야 한다. 기존 병원들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상 간 거리도 1.5m를 확보해야 한다.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한다. 신·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은 벽에서 1.2m, 병상 간 2m 거리를 확보하고 면적은 현행 1인당 10㎡에서 15㎡로 늘리도록 했다. 중환자실 내에서도 최소 1개, 병상 10개당 1개씩은 음압격리병실을 둬야 한다. 이번 개선은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음압격리병실과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메르스 사태 때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이 다인실 위주이며 병상이 밀집돼 있어 감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