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샵청과(주) 지정취소  
고질적인 출하대금 결제 지연에 따른 경영부실 도매시장법인 퇴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7.07 18:34 |

안양시는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대샵청과()(태원)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지정취소일 : 2017. 7. 28.)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샵청과()태원에서 상호 변경(2017. 6. 8.)한 법인이며, 그동안 만성적인 경영부실과 농산물 출하대금을 미결제하는 등 산지 출하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안양시는 대샵청과()에 수차례에 걸쳐 농산물 출하대금을 미결제한 것에 따른 행정처분과 조속한 시일 내 운영자금 확보 등을 통한 경영개선을 지시하였으나 대샵청과()는 출하대금 미지급금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 7일 대샵청과()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를 통보했고, 소속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샵청과()의 지정취소와 관련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샵청과() 지정취소일(2017.7.28.) 익일부터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유치할 때까지 안양원예농협공판장에서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양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에 따른 후속 대처와 도매시장의 신규 법인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도매시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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