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무능과 퇴출(상)  
공무원 사회 복지부동 '적신호'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01.16 17:57 |
2007-06-25 21:27: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정권교체라는 폭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철옹성(鐵甕城)조직으로 여겨져 왔던 공무원 사회가 뜰 안에서 부는 미풍(微風)에 흔들리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와 지방공무원법제 60조에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강임 또는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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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무원들이 신분보장에 대한 명문화 된 법적인 근거다. 또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공무원이라도 임용 후 경력이 쌓이는 대로 요직도 맡고 또 승진도 된다. 
 
그리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정년까지 간다. 
 
그래서 공무원사회를 철 밥통 사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듯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공무원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한 제도이다. 
 
그러나 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그 취지는 날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조직의 생리상 위에서 시키는 일 이외는 찾아서 하는 일은별로 없다. 
 
공연히 일을 벌이다가 상사의 오해나 동료들의 시기(猜忌)를 받으면 인사 상 각종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에 그렇다. 이런 불이익을 받다보면 공무원사회에서 살아남기란 힘들다. 
 
그래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이나 무사안일(無事安逸)현상이 일어난다. 이렇다보니 조직이나 지역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만족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공정무사니 창의력이 어떠니 또 서비스행정이 어떠니 하는 소리는 대부분 교과서적인 말치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런데도 公職社會는 입만 열면 이런 소리로 일관한다. 우리들은 지금 자치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제도들이 자치시대에 걸맞게 개혁을 하고 있다. 주민들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정부의 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자치시대에 걸 맞는 경영행정의 근간이요 주민들의 바람인 서비스행정에 대해 일본의 전직시장이었던 이와구니 데쓴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관청이라는 곳은 요구하지 않으면 해 주지 않는다. 요구를 받고서야 비로소 움직이나 그것도 반쯤 하고 만다. 그리고 요구를 해도 질질 끈다. 또 요구한 사람이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유야무야(有耶無耶)되고 만다. 
 
그래서는 서비스가 될 수 없다. 진정한서비스는 相對가 要求하기 전에 해줘야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가 된다. 공직사회의 금과옥조(金科玉條)같은 명언(名言)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의 말에 양심적으로 아니요 라고 자신 있게 토(吐)를 달 1백만 공직자들 중에 몇이나 있을까? 
 
이는 공직자들 스스로 만이 알 것이다. 이런 철옹성에서 살아가는 철 밥통 조직이 울산시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안양 성남 부천 수원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무능공무원(無能公務員)들에 대해 퇴출작업(退出作業)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計劃)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들이 퇴출자 색출방법에 이의를 달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로서는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의 이런 계획에 주민들은 크게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동정을 못 받는 것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몸에 밴 안일무사(安逸無事)와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얼마나 민원인들의 마음고생을 시켰는지 뒤돌아봤으면 한다. 
 
공무원들은 해방 후 현재까지 민원을 解決하면서 긍정적(肯定的)인 면보다는 부정적(否定的)인 면에서 취급(取扱)한 적은 없었는지 반성을 해보기 바란다. 물론 이런 반성이 공무원들 전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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